하남도공 등 신도시 개발재정 ‘부메랑’…LH 보상금 대납

김동수 기자 2024. 5.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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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도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도시공사 제공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의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 행정처리가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

시는 협약서 때문에 자칫 수천억원대 혈세 출혈이 우려(경기일보 29일자 인터넷)되는가 하면, 공사는 LH가 부담해야할 사업 보상비 수천억원을 대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9일 하남도시공사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 관련 감사한 결과, 공사는 LH가 부담해야 할 4천여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5%)와 LH(15%) 등은 각각 사업 참여 지분율에 따라 토지보상금 등을 분담, 지급해야 하나 공사는 구체적 정산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기본 협약만으로 LH가 지급해야할 보상비를 대납 처리한 것이다.

당시, 토지주에 대한 보상급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 토지에 대한 양도세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공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보상급 대납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수년 전부터 LH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1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대납 금액에 대한 회수에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재, 미 회수된 금액이 무려 300여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그간의 이자 발생 등 구체적 비용 정산 또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낳고 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공사의 보상비 대납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수차례 걸쳐 변제가 이뤄졌으나 아직도 변제가 안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253억원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담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시가 하수도법(원인자 부담) 등에 근거,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을 전액 LH로 부터 보존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나 수년 전 체결된 협약서 상 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한데다 향후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어서다. 때문에 LH는 추가로 발생한 부담금 253억원에 대해 부담 의무가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추가 공사비 투입이 어려울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긴급 추경을 통해 사업비 130여억 원을 편성하는 등 극약 처방에 나선 상태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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