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짜고 임금 체불 거짓신고’…대지급금 수억원 챙긴 회사대표 구속기소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5.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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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의 한 선박부품업체 대표가 직원들과 짜고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통영의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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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선박부품업체 40대 대표이사
4억7000만원 부정 수급...일부 직원도 기소

경남 통영의 한 선박부품업체 대표가 직원들과 짜고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통영의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직원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대지급금 중 약 3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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