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용어 변경

박채오 기자 2024. 5. 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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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17일부터 자치법규에서 사용해 온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들어간 시 누리집 및 안내판 등을 국가유산체제 분류체계와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17일부터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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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채오 기자 = 김해시는 오는 17일부터 자치법규에서 사용해 온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란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로 분류하던 것에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맞춰 지난달 24일 김해시의회를 통과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는 9일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관련 규칙·훈령·예규도 함께 정비된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들어간 시 누리집 및 안내판 등을 국가유산체제 분류체계와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17일부터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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