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에 ‘재정 지원 중단’ 통보…노조는 협상 요구

고희진 기자 2024. 5. 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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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서울시에 기관 존속 관련 협상 제안
공공돌봄 대안 없이 무조건 ‘폐지’ 어려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돌봄 사수 위한 돌봄노동자-시민사회 결의대회’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철회 및 공공돌봄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재정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사원 노조는 이날 기관의 존속을 위해 서울시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는 서사원에 보낸 공문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이 의결돼 서사원 존립 근거가 소멸”된 점을 들어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출연) 중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지원 중단 통보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사원은 2019년 3월 설립된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로 채용하는 등 노동자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 대한 공공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서울시는 지원 중단을 안내하는 공문에서 “2024년 출연금 조기 소진이 염려되는 바 귀 재단에 자체 수익창출 및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원을 중단하면 서사원은 사실상 기관 폐지 상태가 된다.

서사원이 폐지될 경우 요양보호사 및 행정 직군 직원 등 3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사원 폐지로 중증 환자 등에 대한 공공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정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논의 중이던 근로시간 단축 등이 담긴 혁신안에 노사의 진전된 대화가 이뤄질 경우 막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가 시의회에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사원 노조 측은 이날 기관 폐지를 막기 위해 서울시에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안 수용 등은 노조와 서사원 사측이 협의할 사안으로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시, 공공 돌봄 예산 ‘싹둑’···서사원 없어지면 노인들은 어쩌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4321?sid=102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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