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불법 사전선거운동' 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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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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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안 회장이 포럼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안 회장 등이 포럼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심은 있으나 명확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창립총회를 비롯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발언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태도나 변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가는 부분도 있으나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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