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로 둔갑한 ‘이산화규소’…판매업체 10곳 행정처분

정성원 2024. 5.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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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 10곳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이나 골다공증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판매한 업체 10곳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산화규소를 판매하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1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10곳에서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 △신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홍보 책자에 "말기 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원액을 희석해 음용한다" 설명하면서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라고 부당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품제거제, 여과보조제 등에 쓰이는 이산화규소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인 만큼 식품 제조·가공·조리·보존 과정에만 사용해야 하며,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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