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스쿨존, 학부모 불법 주정차에 '몸살'

고동명 기자 2024. 5.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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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부모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고정형 폐쇄회로(CC)TV 1차 단속 기준 월평균 8500여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3일부터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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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8500건 적발… 도내 다른 지역의 20배
13일부터 단속유예시간 '20분→5분' 단속 강화
제주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모습(서귀포시 제공)/뉴스1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부모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고정형 폐쇄회로(CC)TV 1차 단속 기준 월평균 85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서귀포시의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20배가 넘는 것이다.

1차 단속(단속 유예 시간 20분 이내) 이후 실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는 2차 단속 적발건수는 월평균 30~50건 수준으로 1차 단속보다 줄어들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란 게 시의 설명했다.

시는 이처럼 영어교육도시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학부모 대부분이 학생 등하교시 차량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영어교육도시는 그 수가 유독 더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3일부터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단속 유예 시간을 현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 이 경우 지금처럼 1차 단속에서만 적발된 차들도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자진 납부시 9만 6000원)이다.

시는 또 연내 특별관리가 필요한 불법 주정차 지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대정읍 일대 379만2049㎡ 부지에 조성했으며, 현재 이곳에선 국제학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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