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체육공원 개발사업 백지화…"공원 준공 마무리할 것"

이시우 기자 2024. 5.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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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세외 수입이 기대된다며 천안시가 검토한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사업이 논란 6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충남 천안시는 9일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건설 등 개발 사업 검토를 중단하고 0.27㎡의 땅을 사들여 공원 준공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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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아파트 건설’ 부정적 해석에 사업계획 검토 중단
천안시민체육공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조원 세외 수입이 기대된다며 천안시가 검토한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사업이 논란 6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충남 천안시는 9일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려던 시민체육공원 개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신도심인 불당동에 조성된 시민체육공원은 지난 2020년 개방 이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지만 박상돈 시장이 지난해 개발 구상을 언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의회 시정 질문에서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토대로 공원에 아파트 등을 건설할 경우 1조원의 세외 수입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특정 업체의 개발 계획을 수용할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할 경우 기존 토지 판매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사업제안 업체가 공원 전체 면적 13만 356㎡ 중 단 0.27㎡만 소유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천안시가 해당 토지를 구매하지 않아 3년 째 공원 조성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혹을 키웠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천안시는 법률 검토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라는 답을 들었다. 0.00002%의 토지소유자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천안시는 또다시 법제처에 국토부의 답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지난 7일 "해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김석필 부시장은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 등 개발 사업 검토를 중단하고 0.27㎡의 땅을 사들여 공원 준공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향후 개발 가능성은 열어놨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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