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적장애 지인 흉기로 찌르고 쌀포대·4000원 빼앗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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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돈과 쌀을 빼앗은 50대 남성 지적장애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동구 소재 피해자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시가 2만8000원 상당 쌀 1포대와 현금 4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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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돈과 쌀을 빼앗은 50대 남성 지적장애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동구 소재 피해자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시가 2만8000원 상당 쌀 1포대와 현금 4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B 씨와는 함께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자택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헬멧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 씨가 "왜 남의 쌀을 가지고 가려고 하냐"며 저항하자 흉기로 1차례 찔렀다. B 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물건들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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