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소홀'로 피의자 놓치고…"석방했다" 거짓 보고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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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석방했다'는 허위 보고 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쳤다.
이후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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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석방했다'는 허위 보고 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쳤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피의자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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