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안에서 춤추다 천장 떨어져 머리 ‘쿵’…책임 놓고 엇갈린 반응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다가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책임 공방을 두고 네티즌들 의견도 갈렸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딸 B(11)양은 지난달 29일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아크릴 조명 덮개가 천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사고 직후 B양은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귀가했다. B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어깨와 목 부위의 염좌로 입원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사실을 듣고 난 직후에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딸에게) 상처가 없길래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거니 하고 관리사무소의 연락만 기다렸다”고 했다. 며칠 후 A씨는 관리사무소장이 보여준 CCTV 화면에서 엘리베이터 천장 구조물이 딸의 머리에 직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
A씨는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를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너무 미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 측은 사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사고 발생 전인 같은 달 17일 가구 업체 배달 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던 도중 실수로 엘리베이터 천장을 쳐 충격을 가했고, 이후 B양이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으로 천장 구조물이 떨어졌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을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나”라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선 가구 배달기사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다음부터는 딸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말라고 훈계 하시길 바란다” “더 큰 사고가 안 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등 엘리베이터 안에서 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떨어진 천정 구조물이 가벼운 아크릴 소재이기에 수직으로 머리에 떨어진 게 아니라면 뇌진탕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뛴 아이 잘못도 있긴 하지만 천정 구조물이 떨어지는 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저 정도 춤췄다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등 엘리베이터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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