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9월까지 연장

이석주 기자 2024. 5.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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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경영난을 겪는 126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2일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000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26만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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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실적 30% 이상 하락 등 대상
개인 수출사업자 5000명도 납부기한 연장
추가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 기한도 연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경영난을 겪는 126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2일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분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 사업자 약 15만 명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역시 지난해 1분기 매출이 30% 넘게 줄어든 사업자 110만여 명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000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26만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연장 여부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납부·조회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애초 정해진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나 손택스(스마트폰)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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