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1심 징역 12년 받자 "혐의 인정하지만 형량 과중" 주장

조연우 기자 2024. 5.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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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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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청조(28)씨. /뉴스1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판에서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전씨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게다가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거절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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