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걸테크 위법 논란 'B2B2C'로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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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의 기업-소비자간(B2C) 거래가 변호사법 저촉 여부 등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업간 거래(B2B)와 B2C를 합친 B2B2C가 AI 리걸테크의 트렌드로 주목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리걸테크 B2C 사업의 변호사법 저촉 여부 등 논란을 고려해 B2B2C 과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B2C 사업 전개는 녹록지 않다.
리걸테크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B2B2C 사업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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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의 기업-소비자간(B2C) 거래가 변호사법 저촉 여부 등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업간 거래(B2B)와 B2C를 합친 B2B2C가 AI 리걸테크의 트렌드로 주목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신청을 마감했다. 사업 과제 중 화두가 되는 것은 B2B2C인 '국민 체감형 서비스'다. AI 개발사가 솔루션을 법무법인에 제공하고 법무법인이 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리걸테크 B2C 사업의 변호사법 저촉 여부 등 논란을 고려해 B2B2C 과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B2C 사업 전개는 녹록지 않다.
대표 사례는 2022년 논란이 된 '로톡'이다. 로톡 서비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앤컴퍼니의 법률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 서비스를 '불법 변호사 광고'라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에게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가 논란이 됐다.
변협은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광고 문구 등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홈페이지에서 없애고, 공식 명칭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다.
리걸테크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B2B2C 사업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리걸테크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해외 리걸테크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며 “AI가 변호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AI 리걸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일본 법무성이 'AI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얘기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72조에 반하는 위법 행위가 된다.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AI 법률 서비스가 국민에게 효용이 높지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될 경우 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떠한 수준에서 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도 괜찮은지 등 기준을 잡는 평가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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