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미국 사업 비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선경의 웰컴USA] 한류(Korean Wave, Hallyu)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뜨겁다.
10여 년 전에 혹자는 한국 대중문화 유행은 곧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한류는 여전히 성행한다.
드라마 속 주인공 의상, 장신구, 화장품, 연예인 사진뿐만 아니라 밭농사에 쓰이는 호미까지 유행이다. 미국에서 한류를 사업화해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많겠지만 낯선 미국 땅에서 막상 사업하는 게 녹록지 않다. 한국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미국에도 ‘개인사업자’ 개념이 있지만 우리처럼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미국에서 사업할 수는 없다. 반드시 법인설립부터 해야 한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 형태와 설립할 주(州, state)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일할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E2 사업 비자이다. E2 사업 비자는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상업 목적으로 사업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자 유형이다. 이 비자는 1957년 맺어진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정에 기반해 제공된다.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나 국적을 가진 투자자에만 특정 조건 아래 E2 비자를 부여한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중국 국적 투자자들은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
E2 비자는 사업체가 영속하는 동안 무한정 연장된다. 이에 따라 그 혜택도 영주권자와 유사하기에 아주 유용한 비자이다.
배우자와 자녀들도 E2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E2 사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외교관계 매뉴얼(9 FAM 402.9)에서 E2 비자 발급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E2 비자를 받기 위해 10가지 조건을 나열한다.
이중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신청 당시 사업 상태일 것이다. 매뉴얼에 기재된 조건 중 3가지로 미국 사업 상태의 적합 여부를 판단 받는다.
첫 번째 충분한 투자 금액(substantial investment)이 이뤄졌느냐이다. 두 번째 투자금을 활용해 미국법인은 상업 활동을 실질적이고 활동적으로 (real and active)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사업체 수익성이 충분한가이다.
충분한 투자 금액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고 변동성이 크긴 하나 최근 추세에 따르면 미화 30만 달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 금액은 절대적이 아니다. 충분한 투자금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임을 증빙해야 하는데 매뉴얼에는 사업 활동 준비단계에서도 E2 사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하지만 실제 E2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를 넘어 활발한 영업 활동 중에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이 이뤄지면서 활발한 수익과 지출을 올린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사업체 수익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 시작 후 E2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최대한 이 부분을 미국 회계사와 어떻게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해 비자 심사관을 설득할 것인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적이어서 E2 비자 수속을 주로 하는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투자금을 지급한 후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E2 사업 비자가 거절돼 미국 입국조차 하지 못한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다. 비자 승인을 위해 E2 수속 전문가로서 필자가 당부하고 싶은 점은 E2 비자는 무역 조약을 맺은 국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면 비자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E2 비자를 주려는 입장에서도 고용 창출과 외화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투자에 따른 사업이 실존하고 원활하다면 해당 비자를 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비자를 진행해 미국 사업 진출이 성공하기 바란다.
[이선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법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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