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행위 그만" 속초해경, 속초시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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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속초시와 함께 수산자원 불법 어업행위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암컷대게와 9㎝ 이하 체장 미달 대게 포획·유통·소지·판매 행위, 감성돔 등 금어기 종 포획 행위, 불법어구에 의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박형민 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예방,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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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속초시와 함께 수산자원 불법 어업행위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장미달 대게 포획 등 비어업인의 불법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암컷대게와 9㎝ 이하 체장 미달 대게 포획·유통·소지·판매 행위, 감성돔 등 금어기 종 포획 행위, 불법어구에 의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단속 뿐 아니라 속초시 해양수산과와 합불법행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박형민 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예방,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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