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유급휴직 시행…최대 2개월 가능

김아름 2024. 5.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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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직원들의 리프레쉬와 힐링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Refresh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사 직원 대상이라 대상자가 많지 않고 유급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수준이 크지는 않다"라며 "이번 유급휴직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업무 효율 증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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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직원·임원·팀장급 제외 본사 직원 대상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대우건설이 직원들의 리프레쉬와 힐링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Refresh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대우건설 직원들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1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9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8일 노사가 3.5% 인금인상안을 합의하고 직원들이 ‘제주도 한달살기’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요청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같은 ‘Refresh 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Refresh 휴직’은 현장직 직원과 본사 필수직원은 제외한 직원들이 신청대상이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임원·팀장급을 제외하고 휴직 기간은 15일씩 총 1개월(희망 시 최대 2개월), 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이번 주 중 공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유급 휴직 제도로 고금리발 주택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부 인건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사 직원 대상이라 대상자가 많지 않고 유급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수준이 크지는 않다”라며 “이번 유급휴직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업무 효율 증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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