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비용 지원, 약국 설명 의무화"

신다미 기자 2024. 5.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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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9일) 약국이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기 등 혈당관리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재료는 혈당 측정 검사지,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등입니다.

건보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 업소로 건보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합니다.

이에 의료 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당뇨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의료 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B 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한 뒤 건보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보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B 약국은 의료 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 된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약국이 의료 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미등록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천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만 의료 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7%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건보는 의료 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 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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