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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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한글 표기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2주간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체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개봉 후 다시 포장해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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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한글 표기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2주간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체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개봉 후 다시 포장해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업소들은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식품을 구매해 판매하거나 외국인 영업주가 직접 자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식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단 관계자는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와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1개 업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7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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