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챙기는 공무원들…작년 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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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전보다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중 유연근무 사용인원은 15만2000명으로, 해당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6년(3만5000명)의 4.3배로 늘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만드는 등 근무혁신을 추진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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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연가 사용일수 증가
월평균 초과근무 31시→18시간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중 유연근무 사용인원은 15만2000명으로, 해당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6년(3만5000명)의 4.3배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 역시 2016년 10.3일에서 작년 16.2일로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만드는 등 근무혁신을 추진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다른 사람 퇴근을 기다리느라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대기성 야근’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등을 도입해왔다.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하는 ‘권장여가일수’를 설정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쓰는 ‘연가 자기결재 제도’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어린 아이를 둔 공무원이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처럼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면서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공무원 ‘워라밸’챙기기에 나섰지만 젊은 공무원 퇴직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근속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67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임용되자마자 그만 둔 1년 내 퇴직자도 3020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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