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않으면 자금 이탈…야당 협조 구할 것"

신하연 2024. 5. 9.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에 2025년 시행으로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사실상 폐지 방침은 힘을 잃게 됐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매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발표하는 만큼,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개정안이 새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단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신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투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