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골프존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75억원 ‘역대 최고’

신정은 2024. 5.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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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크린 골프업체 1위인 '골프존'이 고객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7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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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첫 적용
국내 기업 중 ‘최다 과징금’ 부과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국내 스크린 골프업체 1위인 ‘골프존’이 고객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7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이자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려면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이다.

해커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이곳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후 유출한 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도 외부로 흘러 나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던 시기에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도입하면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ID)와 암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고 당시 골프존은 “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는 골프존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분석해 관리 계획 수립 △공유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주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등을 명령했고,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처분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단일 기업은 구글로, 2022년 692억원이었다.

국내 기업으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68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번에 골프존이 이를 크게 넘어섰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에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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