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실내 흡연한 기안84 등 3명 과태료 처분

윤나경 2024. 5.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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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실내 흡연을 한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 등 방송 출연진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기안84 등이 'SNL 코리아 시즌5' 프로그램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SNL 코리아 시즌5' 제작 과정에서 실내 흡연을 했고,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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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실내 흡연을 한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 등 방송 출연진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고양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개그맨 정성호와 배우 김민교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기안84 등이 'SNL 코리아 시즌5' 프로그램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SNL 코리아 시즌5' 제작 과정에서 실내 흡연을 했고,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이나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며 실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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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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