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사과…'개인정보 보호 조직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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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골프존이 9일 사과 입장문을 내놓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해커의 공격으로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에 대해 75억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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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골프존이 9일 사과 입장문을 내놓았다.
골프존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올해부터 정보보호와 관련해 지난해보다 4배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전문인력을 추가 충원해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해커의 공격으로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에 대해 75억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보파일이 보관돼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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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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