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작지 토지형질 변경 허가기준 강화

박채오 기자 2024. 5. 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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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개정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 및 절토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인접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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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 News1 DB

(밀양=뉴스1) 박채오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개정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 및 절토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인접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라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개량 사업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등 불법 성토재 매립 사전 차단과 인접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등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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