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맘에 안 든다” 항의한 손님 폭행한 업주 집행유예

이정한 2024. 5. 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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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2년 7월 새벽 손님 A(23)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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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2년 7월 새벽 손님 A(23)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화가 난 박씨는 A씨에게 술병을 던졌고 병에 맞은 A씨는 전두부 열상과 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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