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맘에 안 든다” 항의한 손님 폭행한 업주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2년 7월 새벽 손님 A(23)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화가 난 박씨는 A씨에게 술병을 던졌고 병에 맞은 A씨는 전두부 열상과 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