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써주고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 대법 “위법 행위”

허욱 기자 2024. 5. 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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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은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인데도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행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은 이런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이뤄져 계약 당사자도 다르다.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이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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