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중국산"…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21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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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21만여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여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3만4000여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4800여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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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을 비롯해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21만여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여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3만4000여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4800여점 등이었다.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9000여점, 운동용 안전모 500여점 등이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되고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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