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골프존, 관리소홀로 221만명 정보 유출…역대 최대 과징금 75억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5.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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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 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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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 골프존]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8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이자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 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도 외부로 흘러 나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던 시기에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도입하면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ID)와 암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위협을 검토하지 않았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분석해 관리 계획 수립 ▲ 공유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 주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등을 명령했고,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처분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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