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살인’ 의대생 신상공개 여부 검토

조율 기자 2024. 5. 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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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 씨에 대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온라인상에 피해자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퍼져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유족의 의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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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의사 등 종합적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할지 결정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 씨에 대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온라인상에 피해자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퍼져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유족의 의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 씨의 얼굴, 이름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심의위가 개최돼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지난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최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머그샷을 강제 공개할수 있다. 이전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다. 지난 3월 이별 통보를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 씨가 첫 적용 사례다.

경찰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수능 만점자 출신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최 씨뿐만 아니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빠르게 번졌고, 이에 유족이 2차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최 씨를 두둔하거나 A 씨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A 씨의 친언니라고 밝힌 B 씨는 SNS에 “2차 가해를 한 댓글들을 고인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모욕죄로 신고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씨의 범행 방식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4가지 요건을 봤을 때 공개가 타당하다고 본다”며 “피해자 유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 신상 노출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최 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으며, 스스로 ‘계획범죄’였음을 인정했다.

조율·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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