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물원,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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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소재 청주동물원을 10일자로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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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소재 청주동물원을 10일자로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필요 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현장조사를 통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명시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받았다. 그동안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이 평가됐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동물 전시업계 스스로의 관리 역량 향상,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 등 모색에도 기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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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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