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권역별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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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지정한다고 환경부가 9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됐다.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한 현장조사에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차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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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지정한다고 환경부가 9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됐다.
거점동물원이 되면 동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과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 전시용 동물의 복지와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한다.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한 현장조사에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차례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퍼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동물원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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