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골프존, 수십억 과징금 철퇴 맞았다

장유미 기자 2024. 5. 9. 1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실질적 적용 첫 사례…개보위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후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골프존이 결국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23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 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는 주민등록번호(5천831명)와 계좌번호(1천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국내 최대 스크린 골프 기업 골프존은 사고 이후 5일 동안 장애가 지속돼 곤욕을 치렀다. 또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발생 21일 만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시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사태를 축소하려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11월23일 랜섬웨어 사고 이후 골프존 회원들은 갑작스레 많은 피싱 문자를 받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골프존은 12월13일 자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돼 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다.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골프존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발각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여기에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처분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 법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