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황지향 2024. 5.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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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이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했다"며 "2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침해가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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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한 편의점을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했다가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야 자신의 혐의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으나 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 씨가 형사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했다"며 "2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침해가 맞는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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