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 위해 노력한 기업 찾습니다"…건강친화기업 인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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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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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선정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지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0일부터 16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 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인증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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