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히잡 안 씌웠다고...’ 징역 8년·채찍질 선고받은 이란 감독

이정우 기자 2024. 5.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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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모하메드 라술로프 감독이 징역 8년과 채찍질, 벌금,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다.

이란 법원에 따르면, 그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공모한 사례'의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속했다는 이유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다룬 영화인들을 검열하거나 탄압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정부의 허가 없이 영화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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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모하메드 라술로프 감독이 징역 8년과 채찍질, 벌금,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다. 이란 법원에 따르면, 그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공모한 사례’의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속했다는 이유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다룬 영화인들을 검열하거나 탄압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라술로프 감독은 여배우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촬영했다는 혐의와 관계 당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신성한 무화과 씨앗’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고 라술로프의 변호사 바박 파크니아가 전했다. 파크니아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영화의 모든 관계자들의 출국이 금지돼 있고, 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정부의 허가 없이 영화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술로프는 앞서 영화 ‘사탄은 없다’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자파르 파나히, 아스가르 파르하디와 더불어 이란의 대표적 감독이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도 ‘신성한 무화과 씨앗’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상태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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