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무효” “소쿠리 선거”...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 ‘기각’

이세영 기자 2024. 5.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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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거는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시민단체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대법원 판결로써 종결된다.

시민단체 등은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사전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렸고 이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당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도 이날 각하 또는 기각했다. 당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무소속 임병헌 의원이 당선됐다.

선관위는 그해 3월 5일 오후 5~6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투표 후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대신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자신의 투표 용지가 투표함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 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는 일도 벌어졌다.

그로 인해 ‘부정선거’ 주장이 확산됐고 당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이후 도 변호사 등이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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