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속여 대지급금 수억원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박현철 기자 2024. 5. 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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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 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 7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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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 명 임금체불 속여 4억 7000여 만원 부정 수급
창원지검 통영지청, 선박 부품업체 40대 구속기소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국제신문DB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경남 통영의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 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 7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후 3억 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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