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2억 혈세 날린 마산로봇랜드 사건, 배임 '무혐의'로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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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혈세 1662억원을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산로봇랜드 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이 중 재단 직원 A씨에 대해서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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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직원 1명만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와 창원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혈세 1662억원을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산로봇랜드 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이 중 재단 직원 A씨에 대해서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도에 사업 준공과 관련한 서류 일부를 내용이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마산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지시 지급금 10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로봇랜드재단과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과 사업 관리·감독 소홀로 관련자 9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 끝에 9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계약 위반이 주원인이었고, 행정적으로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위배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긴 어려웠다”며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자료도 방대하고 피의자도 많아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숙박시설 부지를 넘겨받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2019년 경남도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민간사업 투자비, 운영비 등 1662억원을 물어줬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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