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함량 미달' 결정서…"수사관 교육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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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식 결정서'에 대해 작성자인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9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유를 충분히 이해 가능할 정도로 통지서에 기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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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진정인 권리구제 소홀 논란
경찰 "도내 전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 강화"
전북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식 결정서'에 대해 작성자인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9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유를 충분히 이해 가능할 정도로 통지서에 기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의 한 수사팀은 진정인 A씨가 진정한 보조금관리에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에 대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두 문장으로 검토 및 의견을 달아 '함량 미달' 결정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수사는 무려 8개월 진행됐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함량 미달의 수사 결과 통지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직무교육 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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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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