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함량 미달' 결정서…"수사관 교육 강화할 것"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5.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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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식 결정서'에 대해 작성자인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9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유를 충분히 이해 가능할 정도로 통지서에 기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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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경찰 수사…불입건결정서 두 문장
고소인‧진정인 권리구제 소홀 논란
경찰 "도내 전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 강화"
경찰 사진. 황진환 기자

전북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식 결정서'에 대해 작성자인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9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유를 충분히 이해 가능할 정도로 통지서에 기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의 한 수사팀은 진정인 A씨가 진정한 보조금관리에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에 대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두 문장으로 검토 및 의견을 달아 '함량 미달' 결정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수사는 무려 8개월 진행됐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함량 미달의 수사 결과 통지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직무교육 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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