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2년⟶3년 확대

이정석 2024. 5. 9.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정책을 9일 발표했다.

주요 인사정책은 △시간외 근무 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이 이번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저출산 상황,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등 변화하는 공직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인사 정책 발표…공직자 이탈 방지
저경력 공무원 출산‧육아 복지 확대로 직원 사기 진작 기대

충남도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정책을 9일 발표했다.

주요 인사정책은 △시간외 근무 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반영해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저출산 상황,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등 변화하는 공직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벽 대책과 발맞춰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책소통협의회’와 ‘저경력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들의 도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성인지감수성과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