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 시스템 강화 후... 4개월간 피해 사례 '0건'
법무부가 지난 4개월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 위치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관제 센터에도 경보가 도달하고, 보호관찰관·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 4개월간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 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이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됐고,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가 차지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자 수는 지난 1월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올해 하반기 중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휴대해야 가해자에게 부착된 전자감독 장치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전자감독 장치 460대를 오는 13일부터 추가 보급 및 부착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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