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 계약·과다지급 등…농진청 감귤연구센터 왜 이래?

박기홍 기자(=전북) 2024. 5.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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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감귤연구센터'가 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고 일부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는가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무인비행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감귤연구센터'는 계약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 5건의 전문공사와 관련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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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월 감귤연구센터 종합감사 결과 파장

농촌진흥청의 '감귤연구센터'가 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고 일부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는가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무인비행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진청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를 대상으로 올해 2월 19일부터 닷새 동안 종감감사에 나선 결과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감귤연구센터'는 계약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 5건의 전문공사와 관련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 '감귤연구센터는 계약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 5건의 전문공사와 관련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농촌진흥청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감귤연구센터는 또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업체가 해당 공사에 대하여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과다 지급했다.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대가요율이 아닌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상 대가요율을 착오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정산·지급된 공사비와 용역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귤연구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서 운영경비를 지급하면서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리용역비로 집행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는가 하면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함에도 공사비와 시험연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5000만원 이상 가는 고가의 무인비행기 1기를 지난해 7월에 구매한 후 작년 12월에 최초 비행을 했음에도 올 2월말 현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진흥청의 감귤연구센터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부적정 행위 2건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고 면허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3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나머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통보 조치를 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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