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간제 사서교사 일부 급여 반납?…교육청이 5년치 재산정

김도윤 2024. 5. 9.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까지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5년 치 급여를 재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2023년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급여 재산정 자료를 최근 요구했다.

이듬해인 2020년 이같은 채용 사례가 처음인 일부 학교는 이들의 경력 등 호봉 산정 방식을 문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다른 교과처럼 사서 정교사 호봉의 80~100%를 인정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교사 호봉의 80∼100% 적용했는데 감사원은 "50%만 인정해야"
환수 결정시 1천만원 반납해야 하는 교사도 있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까지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5년 치 급여를 재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호봉을 잘못 적용했다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해당 교사들은 "올해 돌연 학교 도서관 전문인력 채용 대상에서 배제해 백수로 만든 것도 모자라 급여까지 환수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 기간제 사서교사 5년 치 급여 재산정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2023년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급여 재산정 자료를 최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을 채용한 학교에 해당 자료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대상은 약 300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서교원자격증'이 없는 만큼 경력을 50%만 인정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일단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가 결정되면 1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4년간 근무했는데 올해부터 채용하지 않기로 해 필요할 때 썼다가 버려진 쓰레기가 된 기분"이라며 "처음부터 한시적 허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무자격자 취급에 그동안 받은 월급까지 토해낼 수도 있어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와 사서가 근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부족해 학생 독서교육에 어려움을 겪자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사서교사 자격을 완화했다.

이듬해인 2020년 이같은 채용 사례가 처음인 일부 학교는 이들의 경력 등 호봉 산정 방식을 문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다른 교과처럼 사서 정교사 호봉의 80~100%를 인정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자격자여서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봤고, 80~100%로 안내한 경기도교육청도 곤란한 상황이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 기간으로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이의제기하거나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단계도 고려 중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