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 부문별 전문교육기관 지정…"맞춤형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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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분야 교육 기관 178곳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 저감, 스마트 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탄소 중립 등 축산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양봉농가 등도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반기 중 축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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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분야 교육 기관 178곳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 저감, 스마트 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탄소 중립 등 축산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법, 가축 질병 관리 등 기존 의무 과목 외에 스마트 축산, 사양 관리 기술 향상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이 과목을 선택해 교육을 마치면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청년 후계농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도 진행한다. 또 수강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분할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양봉농가 등도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반기 중 축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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