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 식용 농장·식당 5625개소…전·폐업 지원 '가축분뇨배출 면적' 기준

임용우 기자 2024. 5.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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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로부터 운영현황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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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장 1507개·도축상인 163개·유통 1666개소 등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예정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로부터 운영현황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일까지 신고 의무기간을 운영했다.

개 사육농장은 1507개소, 개식용 도축상인은 163개소, 개식용 유통상인 1679개소, 개식용 식품접객업 2276개소로 각각 조사됐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3075개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대부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계 구성원은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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