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업계 5천6백여 곳 신고…8월까지 전·폐업 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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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운영 신고를 받은 결과 개 사육농장과 유통상인, 음식점 등 5천 6백여 곳이 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과 영업장 등은 5월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는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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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운영 신고를 받은 결과 개 사육농장과 유통상인, 음식점 등 5천 6백여 곳이 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천2백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 식용 유통상 천6백여 곳, 개 사육농장 천5백여 곳, 식용 도축상 160여 곳이 운영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2022년 행정조사 당시 개 식용 목적 운영 업소가 모두 3천여 곳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과 영업장 등은 5월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는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을 위한 재정 지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 식용 업계에 종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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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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