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관악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하세요"

김수호 기자 2024. 5.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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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1일까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저축액과 지원유형에 따라 매월 10만 원(차상위 이하 유형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안착을 위해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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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관악구
[서울경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1일까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저축액과 지원유형에 따라 매월 10만 원(차상위 이하 유형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안착을 위해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소득기준 ▲연령 총 3가지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차상위 이하’ 유형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월 30만 원이다.

‘차상위 초과’ 유형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이다.

단,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 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계좌에 월 소득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3년 간 매 월 저축해야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가능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에 성공해 안정적 생활 유지와 꿈꾸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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