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무죄' 확정

김민 기자 2024. 5. 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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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지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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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지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 씨는 A·B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12월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C 씨가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무죄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실침입 혐의 또한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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