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하정연 기자 2024. 5.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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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9일) 오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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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9일) 오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때문에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주요 문건 530여 개가 삭제돼 감사원 감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중 1명이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삭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범위를 넓힐 경우 공무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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